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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등록일 : 200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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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저발전지역이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돼 선별적으로 규제가 완화됩니다.

서울 시내에서 대학 이전이 허용되고 국방대 경찰대와 도하부대 등 일부 군 시설은 재배치될 예정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수도권에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빠져나간 지구와 저발전 지역이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돼 선별적으로 규제가 완화됩니다.

인구와 산업, 지방재정 등을 종합 고려해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조세 중과 조치 등이 선택적으로 완화됩니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안에서 4년제 대학의 신설이 금지된 규정을 바꿔 서울시 내부에서의 대학이전을 허용하고 접경지역으로의 대학이전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천청사를 산.학.연 협동연구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기존 부지 매각대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비용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 주요시설 재배치와 관련해, 기무사 부지를 광화문 일대의 역사문화공간 조성과 연계하는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금천구의 도하부대는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