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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 등 전국 30곳 투기지역 지정
등록일 : 200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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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 등 전국 30개 지역이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가격상승을 사전에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입니다.

정부는 6월27일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토지 투기지역 22곳과 주택 투기지역 8곳 등 모두 30곳을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먼저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수도권은 서울 중구와 성동구, 동대문구 등 8개 구, 인천은 중구,연수구,부평구 등 7개 구, 경기도는 안성시와 양주시등 2개 시이며, 지방은 부산 강서구,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와 진천군, 충남 금산군 등으로 모두 22개 지역이 새로 지정 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2월 21개 지역이 지정된 이후로 가장 많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토지 투기지역은 41곳에서 63곳으로, 주택 투기지역은 37곳에서 45곳으로 각각 늘어났습니다.

이들 지역은 오는 30일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돼 부동산 거래로 인한 세금부담이 크게 늘게 됩니다.

정부는 최근 토지시장이 불안정하고, 뉴타운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지가상승이 우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