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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시설물 안전제도 강화
등록일 : 200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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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6월26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건설과 시설물의 안전제도가 크게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시설물 건설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95년에는 벌점에 따라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부실벌점제도가 도입됐고 97년에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 의무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설물 준공 후 유지관리상의 안전제도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서 보수와 보강 등에 대한 안전조치가 의무화되고 시설물 정보체계 구축 등이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내진대책으로는 내진기준을 강화하고,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 확대 등이 시행중이라고 건설교통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