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설물 안전제도 강화
등록일 : 2005.06.27
미니플레이
건설교통부는 6월26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건설과 시설물의 안전제도가 크게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시설물 건설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95년에는 벌점에 따라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부실벌점제도가 도입됐고 97년에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 의무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설물 준공 후 유지관리상의 안전제도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서 보수와 보강 등에 대한 안전조치가 의무화되고 시설물 정보체계 구축 등이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내진대책으로는 내진기준을 강화하고,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 확대 등이 시행중이라고 건설교통부는 설명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시설물 건설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95년에는 벌점에 따라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부실벌점제도가 도입됐고 97년에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 의무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설물 준공 후 유지관리상의 안전제도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서 보수와 보강 등에 대한 안전조치가 의무화되고 시설물 정보체계 구축 등이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내진대책으로는 내진기준을 강화하고,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 확대 등이 시행중이라고 건설교통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