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 휴가 급여 전액 고용보험 지급
등록일 : 200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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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산전후 휴가 급여 90일 중에 기업주가 60일을 부담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90일분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45일의 유산과 사산 휴가를 법제화해서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는 산전후 휴가와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양승주 노동부 고용평등국장은 "여성이 한창 일할 시기인 30대에 출산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력단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육아지원 활성화 대책으로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조건과 직장보육시설 지원범위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45일의 유산과 사산 휴가를 법제화해서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는 산전후 휴가와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양승주 노동부 고용평등국장은 "여성이 한창 일할 시기인 30대에 출산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력단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육아지원 활성화 대책으로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조건과 직장보육시설 지원범위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