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규제 강화
등록일 : 200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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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요일이나 공휴일로 지정된 국경일에 공사 현장에서는 평일보다 소음을 10데시벨 정도 반드시 낮춰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오는 27일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생활소음민원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오는 27일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생활소음민원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