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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 경제 부문
등록일 :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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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돼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줄고, 자녀를 출생하거나 입양해도 한 명당 200만원씩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해에 달라지는 세제와 금융제도들을 보도합니다.

이정연 기자>

내년부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구간이 최고 20%까지 상향조정돼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공제한도가 배로 늘어, 최대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었던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는 새해부터 세금을 낸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를 출생하거나 입양했을 때도 한명당 200만원씩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4월부턴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의 이체한도가 보안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엔 이체한도가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한편 18세미만의 자녀를 둔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가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부부의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고 첫번째 근로장려금은 내년 5월 신청을 받아 9월에 지급됩니다.

아울러 농어촌 주민들과 저소득층 난방유인 등유에 대한 세금은 181원에서 90원으로 낮아져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크게 줄게 됐습니다.

이밖에 보험산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8월부터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다른 생보사의 상품을 팔수 있는 교차판매가 허용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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