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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 : 법무,경찰,교육,국방
등록일 :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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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반 국민도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전의경제도가 폐지되고, 이를 대신할 경찰관 부대가 내년 7월부터 만들어집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무와 교육, 그리고 국방분야’를 정리했습니다.

문은영 기자>

내년부터 20세 이상 국민 누구나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됩니다.

각 지방법원별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이용해 후보예정자를 무작위로 선정해 출석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5-9인으로 구성되는 배심원단은 유.무죄에 대한 결정과 형량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된 국민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년 10월부터 재범가능성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발찌와 위치추적장치를 착용시키는 24시간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오는 8월까지 재범 위험성있는 성폭력 사범을 선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경찰서내 전의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신할 경찰관 부대가 내년 7월부터 차례로 창설됩니다.

교육분야에서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돼 2010학년도에는 2003년 1월1일생부터 12월 31생까지가 입학대상입니다.

한편, 내년부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숙련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유급지원병제가 도입됩니다.

내년부터 2천명을 시작으로 매년 2천, 3천명씩 늘려 2020년에는 4만명 수준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복무 중 학점취득을 가능하도록 해 군복무중 학업중단이 없도록 했습니다.

병사들은 부대 내에 설치된 사이버 지식정보방에서 휴학중인 소속대학에 개설된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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