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보료의 4.05% 확정
등록일 :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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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험료율이 건강보험료의 4.05%로 결정됐습니다.
이에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내년 7월부터 자신이 내는 건강보험료의 4.05%를 더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6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납입자의 경우 6만원의 4.05%인 2천430원이 더해져, 매달 6만2천430원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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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내년 7월부터 자신이 내는 건강보험료의 4.05%를 더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6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납입자의 경우 6만원의 4.05%인 2천430원이 더해져, 매달 6만2천430원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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