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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모범업체에 과징금 경감 확대
등록일 :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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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잘 준수하는 업체가 부주의로 법규를 위반했을 때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폭이 확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기업 가운데 등급평가 결과 BB 이상의 등급을 받은 업체에 대해, 기존 20% 이내 경감 조치에 더해 5∼15%를 추가로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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