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유류비 낮춰 서민부담 낮춘다
등록일 :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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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와 도시가스 등 난방용 에너지의 특소세가 30% 가량 인하됩니다.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탄력세율을 적용한 것인데 당장 1일부터 시행됩니다.
오세중 기자>
1일부터 3개월간 등유와 가정용 LPG,도시가스 등 난방용 에너지의 특별 소비세율에 탄력 세율이 적용돼 세율이 30% 줄어듭니다.
CG/ 등유의 경우 현행 ℓ당 181원에서 63원,가정용 LPG는 ㎏당 40원에서 28원,난방용 LNG는 ㎏당 60원에서 42원으로 각각 인하됩니다.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사치성 물품은 아니지만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개별품목이라는 점을 감안해 ‘개별소비세’로 변경했습니다
개별소비세에는 지금의 경차 범위를 현재 배기량 800cc이하에서 1000cc 이하로 경차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일반주류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정통주 보호를 위해 일반 주류보다 세율을 50% 경감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도 공포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총리는 아직 참여정부의 민생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한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막대한 사회적비용과 행정부담이 초래된다며 주요법안의 통과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세중 기자>
1일부터 3개월간 등유와 가정용 LPG,도시가스 등 난방용 에너지의 특별 소비세율에 탄력 세율이 적용돼 세율이 30% 줄어듭니다.
CG/ 등유의 경우 현행 ℓ당 181원에서 63원,가정용 LPG는 ㎏당 40원에서 28원,난방용 LNG는 ㎏당 60원에서 42원으로 각각 인하됩니다.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사치성 물품은 아니지만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개별품목이라는 점을 감안해 ‘개별소비세’로 변경했습니다
개별소비세에는 지금의 경차 범위를 현재 배기량 800cc이하에서 1000cc 이하로 경차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일반주류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정통주 보호를 위해 일반 주류보다 세율을 50% 경감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도 공포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총리는 아직 참여정부의 민생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한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막대한 사회적비용과 행정부담이 초래된다며 주요법안의 통과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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