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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맞이 행사 <혼잡.교통관리 만전>
등록일 :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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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정해년 한 해가 저물고 1일이면 무자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제야행사와 해맞이 행사 등이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가운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문현구 기자>

희망찬 2008년을 맞이하는 해맞이 행사들이 잠시 뒤부터 시작됨에 따라 경찰청 등 관련 기관들은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열리는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만 15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시청 앞 광장과 청계천 일대까지 100만 명 가량이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해맞이를 보기 위한 인파가 전국 각지에 모여들 것으로 보입니다.

각 시.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 일대 80만명, 강원도 강릉 경포해수욕장 15만명, 경상북도 포항 호미곶 10만명 등 전국적으로 새해맞이 인파가 20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월 1일인 1일 오전까지 만3천명의 경찰력을 전국 행사장 주변에 집중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혼잡한 상황을 틈탄 소매치기 행위를 막는 것을 비롯해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폭설로 인해 상당수 도로가 얼어붙은 충청과 호남 지역은 사고 발생 우려 구간에 대한 순찰도 강화됐습니다.

한편, 올해는 위험한 장소에서 폭죽을 터뜨렸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등 안전사고를 냈을 때 처벌이 강화되는 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경찰은 폭죽을 하늘로 발사했더라도 주변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받아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일 사람에게 폭죽을 겨냥해 발사하면 상해혐의가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천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경찰은 특히, 인파가 갑자기 몰리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혼잡한 지역에 어린이를 동반하는 일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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