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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정기고시
등록일 :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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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상업용 건물,오피스텔의 양도, 상속, 증여세 신고시 적용되는 기준시가가 고시되었습니다.

국세청은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상업용건물과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각각 전년도 고시대비 8.0%, 8.3%상향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소재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상업용 건물 4,237동 37만호와 오피스텔 3,107동 30만호입니다.

이번 시가 반영율은 80%로 지난해와 비교해 5%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고시된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1월 2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활 세무서로 재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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