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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세법
등록일 :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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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종부세 납부방식이 정부 부과 방식으로 전환되는 등 각종 세금 제도들이 바뀌는데요.

오늘 플러스 정보마당에서는 종부세에서부터 부가가치세까지 새로 시행되는 세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안지선 기자>

매년 바뀌는 세법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개정세법을 미리 알고 있을 때와 모르고 있을 때 세금부담액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바뀐 세법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세금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납부 방식이 올해 1월 1일부터 신고납부에서 정부 부과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종부세를 신고할 필요 없이 과세관청이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발부하면, 종부세 납부기한인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지서 금액대로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러나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가 허용 됩니다.

더불어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한 사업자는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달라진 세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가산세를 내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증빙이 필요 없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축소되고, 적용 배제 대상은 확대되는 등 근거과세가 강화됩니다.

구체적으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이 농어업과 도소매, 부동산매매업은 종전의 7,200만원에서 6,000만원 미만으로, 제조와 음식·숙박업, 건설업은 4,800만원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부동산 임대업과 개인 서비스업은 3,600만원에서 2,400만원 미만으로, 각각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 영수증 가맹이 의무화되는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자,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상습 발급 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불어 기업 내 생산에서부터 재고 관리까지 모든 일상적 업무를 관리해 주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을 갖춘 기업에게는 사업자 단위의 `과세제도`가 도입돼 납세 편의가 더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과 발급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소액거래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받아 보관해야 하는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강화됩니다.

이에 오늘부터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선 적격증빙 수취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접대비와 관련해서도 기준금액이 건당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하됐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행되는 세법이 근거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만큼 올해는 세원 투명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납세자 스스로 달라진 세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미리 세금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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