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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해양수산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등록일 : 200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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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의 시대인 21세기에는 해양주권의 영역을 더욱 확고히 함은 물론바다를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해양경영전략이 필요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발맞춰 무한한 부가가치를 지닌 바다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관련 제도를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2008년 새로 도입되거나 달라지는 해양수산분야의 제도와 정책을 알아봤습니다.

양윤선 기자>

올해 2월부터 무인도서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 법안은 약 2670여개에 이르는 우리나라 무인도서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로, 이에 따라 전체 무인도서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용도지역제’등을 도입, 무인도서에 대한 보전과 개발이 균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대한 법률도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재인 해양심층수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은 개발업 면허와 실시계획 인가,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등 해양심층수를 산업화 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달 중, 해양환경의 전문적, 체계적 보전 관리를 책임지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설립됩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은 민간전문종합기관으로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개선을 위한 사업과 해양오염방제사업, 해양오염관련 기술개발과 교육훈련을 시행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해양시설 설치, 운영자는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양시설의 신고제도가 신설돼 해양시설의 신고의무와 법령 준수사항을 연계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전예방활동을 통한 효과적인 해양환경정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양환경개선 부담금 제도도 개선됩니다.

2008년부터는 폐기물 해양배출행위 뿐만 아니라 선박과 해양시설의 기름오염사고 까지 해양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또, 부담금의 사용용도를 신설하여 해양환경 개선과 해양오염에 따른 어업인 피해의 지원 등으로 친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선원의 체불임금과 재해보상금 수급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선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하거나 재해보상금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선원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면 조사를 거쳐 대한 법률공단으로 보내 공단에서 일체의 소송을 무료로 처리해 줍니다.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물류정책 기본법도 2월부터 시행됩니다.

운송, 보관, 하역과 함께 가공, 조립, 분류, 포장 등 부가가치 물류를 포함함으로써 지원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물류네트위크 구축, 국제물류투자 펀드를 통한 해외 물류시설 투자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지난해 확정된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항만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시작되는 부산 북항의 경우 총사업비가 8조 4천억 원, 12만 명의 고용창출, 32조원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 국가와 지역경제발전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산물 수입 증가 등 식품환경 변화와 식품위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기존 수산물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인 조미, 훈제, 어육제품, 병.통조림제품 등에 추가로 추어탕, 재첩국 같은 레토르트 식품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도 새로 제정됐습니다.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양식수산물과 시설물의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면허, 허가를 받고 대상수산물을 양식하는 어민은 누구나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어업 외 소득증대를 위해 어촌 .어항관광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제정된 도시. 농어촌 교류촉진 법률은 마을 주민이 마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정요건을 갖춰 시장. 군수 등에게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상안전분야에선 소형선박의 등록제도가 눈에 띕니다.

올해 2월부터 소형선박의 인명안전과 질서유지, 사고예방을 위해 선박등록 제도를 도입 시행하게 됩니다.

선박등록제도 도입으로 해양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형선박의 사고예방과 소형선박 저당법 적용으로 보험가입 등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해양안전심판에 있어 제2심의 청구기간을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로 되어 있던 것을 14일로 연장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새로이 시행되는 다양한 법안들을 통해 바다를 중심으로 한 여러 산업영역이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잘 정비된 법안들인 만큼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통해 다양한 혜택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길 기대해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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