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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이용, 어떻게
등록일 : 200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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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2일부터 본격 실시됩니다.

 

차상위계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표 기자>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2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는 반드시 일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을 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만 그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부 합산 연간 근로소득이 8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의 10%, 800만원에서 1200만원이면 80만원, 1200만원에서 1700만원 사이면, 1700만원에서 근로소득을 뺀 16%를 지원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1년에 1000만원을 번다면 80만원을,1300만원을 번다면 64만원을 주는 방식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80만원이 최고고,연간 근로소득이 800만원에서 1200만원인 저소득 계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자격은 18세 미만 자녀를 두명이상 둔 부부가 연간 총소득 합계가 1700만원 미만이이어야 합니다.

 

또 무주택자이고, 자동차 등을 포함한 재산이 1억원 미만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현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 EITC는 올 소득을 기초로 내년 9월부터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