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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 연금 도입
등록일 : 200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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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들을 위한 연금이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이미 31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연구원들은 현행 퇴직금 제도나 과학기술인연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노후를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정연 기자>

 

과학기술계의 숙원사업이던 과학기술인연금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됩니다.

 

교수나 공무원들과 달리 퇴직연금제도가 없었던 과학기술인의 노후보장시책이 본격 시행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인연금은 운용성과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으로, 사학연금의 80~90% 수준의 보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임금총액의 2.5%를 추가로 납입하면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관리하는 법정퇴직금의 연금전환액을 포함한 원금에 운용수익금, 여기에 특별공로금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미 과학기술부 산하 31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협약 체결을 완료해, 각 기관 연구원들은 연금이나 기존 퇴직금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인연금을 위해 올해 반영된 예산 600억원을 더해 1천억원을 조성했고, 앞으로 2천억원 규모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정부출연금을 과학기술인공제회가 목표수익률 7.5%로 운용하고, 수익의 80%를 연구원들에게 특별공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과기부는 올해 과학기술인연금제 대상이 되는 인원을 현재 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향후 제도가 정착되면 민간연구기관 소속 과학기술인으로 가입 대상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과학기술인들을 위해 노후보장 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안정적인 연구 분위기 조성과 연구원들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