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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신고 포상금 기준 확대
등록일 : 200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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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위조상품을 신고했을 때 지급되는 포상금 제도의 포상기준이 더욱 확대됩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정품가액 기준 1억원 이상의 위조상품 유통업자를 신고했을 때 지급되던 포상금 기준이 올해부턴 2천만원까지 낮춰집니다.

 

이는 위조상품 신고가 대규모 전문 신고꾼에게 집중되고 소규모 위조상품 거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일반 국민의 신고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