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신고 포상금 기준 확대
등록일 : 20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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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위조상품을 신고했을 때 지급되는 포상금 제도의 포상기준이 낮아집니다.
특허청은 지난해까지 정품가액 기준 1억 원 이상의 위조상품 유통업자를 신고했을 때 지급되던 포상금 기준을 올해부턴 2천만 원까지 낮춰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위조상품 신고가 대규모 전문 신고꾼에게 집중되고 소규모 위조상품 거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 일반 국민의 신고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이처럼 포상금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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