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차상위계층에 큰 도움
등록일 : 2008.01.03
미니플레이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가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일을 하지만 버는 돈이 너무 적은 이들을 돕는 것으로,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서정표 기자>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세제는 반드시 일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을 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만 그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부 합산 연간 근로소득이 8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의 10%, 800만원에서 1200만원이면 8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1년에 1000만원을 번다면 80만원을 1300만원을 번다면 64만원을 주는 방식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80만원이 최고고 연간 근로소득이 800만원에서 1200만원인 저소득 계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자격은 18세 미만 자녀를 두명이상 둔 부부가 연간 총소득 합계가 1700만원 미만이이어야 합니다.

또 무주택자이고, 자동차 등을 포함한 재산이 1억원 미만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현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 EITC는 올 소득을 기초로 내년 9월부터 지급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