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태료, 인터넷뱅킹으로 납부
등록일 : 20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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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교통과태료를 인터넷뱅킹과 폰뱅킹으로 낼 수 있게 됩니다.
김미라 경장>
경찰청은 지난 27일, 신한은행과 '가상계좌에 의한 교통과태료 수납 업무 협약식'을 갖고 교통과태료를 인터넷뱅킹과 폰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은행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교통과태료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인터넷뱅킹 등으로 교통과태료 납부가 쉬워짐에 따라 현재 65% 수준인 과태료 수납률이 한층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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