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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앞 ‘반짝 감속’ 안 통한다. ‘구간단속’ 실시
등록일 : 20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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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의 특정 지점이 아닌 구간 평균 속도를 측정해서 제한속도 위반을 적발하는 '구간단속'이 일부 지역에 도입됐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감속하면 단속에 걸리게 되는데요.
구간단속의 자세한 내용을 보도합니다.
박상완 기자>
시속 140킬로미터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자동차 한 대가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 잠시 속도를 줄입니다.
하지만 단속 카메라를 지나치자 이내 속도를 높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뒤따르던 자동차들도 마찬가지.
규정 속도 110 킬로미터의 표지판도 과속 단속 카메라도 그야말로 무용지물입니다.
과속을 막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과속단속 카메라.
하지만 지금과 같은 과속단속 카메라로는 운전자들의 과속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네비게이션이나 GPS가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을 알려주면서 단속을 피해 과속을 하는 운전자들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운전자들도 단속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경찰이 고속도로의 특정 지점이 아닌 구간 평균 속도를 측정해서 제한속도 위반을 적발하는 '구간단속'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구간단속은 기존처럼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 곳을 기준으로 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즉, 단속하는 구간의 시작 지점에 설치된 무인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찍고 지나간 시각을 측정한 뒤 끝 지점의 카메라가 통과시각을 다시 잽니다.
이어서 컴퓨터가 두 카메라 사이를 달린 거리와 시간으로 평균속도를 계산합니다.
평균속도가 제한속도를 넘을 경우 컴퓨터가 자동으로 범칙금 통지서를 출력합니다.
이처럼 구간단속은 단속 카메라를 두 곳에 설치해 구간 평균 속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감속하면 단속에 걸리게 됩니다.
구간 단속이 처음 시행된 곳은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둔내 터널 7.4km 구간.
경찰은 이번 달부터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와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에서도 구간 단속을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구간단속이 운전자들의 과속운전을 줄여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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