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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재량행위 투명화 결산
등록일 : 20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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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있죠.

그 만큼 법령에서 모호한 표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법제처가 지난 3년간 이를 쉽고 정확하게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법에는 일반 국민은 물론 법을 다루는 공무원도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많습니다.

'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가 근무지역에 거주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근무지역의 이탈을 금지할 수 있다'

이 법규대로라면 복지부장관은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재량껏 근무지역 이탈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불명확한 법령규정을 남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애매한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2005년부터 3년동안 꾸준히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은 '상당한 이유','공익을 해칠 우려'라는 표현처럼 모호한 용어를 구체적으로 바꿨습니다.

실례를 살펴보면 해양수산부 소관인 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는 적당한 여지를 남겨 놓을 것이라는 모호한 표현이 3미터 이상의 여지를 남겨 놓을 것, 적당한 거리를 수평거리 8미터 이상 등 구체적인 조문으로 정비됐습니다.

또한 정비된 행정규칙을 봐도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기에 충분한 면적이어야 한다는 표현이 30명 이상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면적과 시설로 범위를 구체화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을 통해 총 395건의 법령에서 874개의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정비가 필요한 법령을 추가로 발굴해 고쳐나감으로써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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