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여성 임신휴직 1년 인정
등록일 : 20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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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출산을 위해 휴직하는 여성군인은 1년까지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정부는 올해 들어 첫 번째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군인보수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출산을 위해 휴직하는
여성 군인에게는 자녀 한명마다 최장 1년까지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군 여성의 임신, 출산 휴직으로
보수와 승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군인보수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기록관을 설치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국가가 안전하게 이관, 관리해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문서와 홈페이지 기록 등 약 320여만건의 문서가 시스템으로 이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경차의 배기량 기준이 800cc 미만에서 1000cc 미만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받는 자동차의 기준도 1000cc 미만 자동차로
확대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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