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군 여성 임신휴직 1년 인정
등록일 : 2008.01.04
미니플레이

앞으로 출산을 위해 휴직하는 여성군인은 1년까지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정부는 올해 들어 첫 번째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군인보수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출산을 위해 휴직하는 여성 군인에게는 자녀 한명마다 최장 1년까지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군 여성의 임신, 출산 휴직으로 보수와 승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군인보수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기록관을 설치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국가가 안전하게 이관, 관리해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문서와 홈페이지 기록 등 약 320여만건의 문서가 시스템으로 이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경차의 배기량 기준이 800cc 미만에서 1000cc 미만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받는 자동차의 기준도 1000cc 미만 자동차로 확대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