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문제 운전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보험사에 자유롭게 보험을 들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손해보험사는 무사고 경력이나, 차종을 이유로 자동차 보험가입을 거부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해림 기자>
장기간 교통사고를 내지 않은 무사고 운전자,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사는 운전자.
고가의 외제차 운전자와 경차 운전자.
이들은 공통적으로, 보험료가 많이 할인되거나, 보상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그 동안 손해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을 꺼려왔습니다.
때문에 이들 운전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보험료를 더 내고,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보험에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관행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손해보험사에 보내고,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문책이나 경고 조치 등 강력하게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험사들이 가입을 거절할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교통사고를 냈거나, 보험사기 혐의자는 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한편, 보험가입을 거절당한 운전자들은 손해보험협회가 설치한 인수상담센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발! 국정투데이 (499회) 클립영상
- 인수위, 부처 12~15개로 축소 0:35
- 기업 활성화 위해 세무조사 최소화 1:27
- 엘든 위원장 "중복규제, 두바이처럼 풀어라" 2:14
- 힐, 북핵 '돌파구' 마련위해 관련국 연쇄방문 1:34
- 해수부 갯벌생태계 보전 정책 3:14
- 상반기 예산 62% 1:49
- 연구개발 예산 10조8천억원 확정 1:39
- 톡톡한 성과 2:01
- 외국인직접투자 4년 연속 100억달러 달성 2:04
- 세계시장 '활짝' 1:55
- 보험가입 거부 못한다 1:23
- 문화대작전, '뮤지컬로 쏜다!' 2:26
- 되찾은 푸른 빛깔 3:38
- 2008년 달라지는 제도 1 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