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등록일 : 200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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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전국 다섯개 권역별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다음달 5일까지 신고센터에서 접수한 사례를 우선적으로 처리해, 설 전에 대금지급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법정기일인 60일 안에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는 것은 물론, 현금을 준다거나 어음할인료.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이유로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것은 불법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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