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엄격하게 제한
등록일 : 200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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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이 무분별·무원칙하게 남발된다는 지적에 따라 새 정부부터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엄격하게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최근 실시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와 관련된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말
개정돼 올해 초부터 시행 중인 사면법은 법무부에 사면심사위원회를 두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 등을 상신할 경우 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특히
9명의 위원 가운데 민간위원을 4명 이상으로 함으로써 무분별한 사면을 막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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