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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대금 신고를
등록일 :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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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한 달 앞두고 전국 다섯개 권역별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운영됩니다.

중소기업들의 명절 자금난을 덜어주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정연 기자>

다음달 5일까지 30일간 운영되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밀린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밀린 대금을 받아 자금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신고센터는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전국 다섯개 지역별로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설치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은 분쟁조정협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설날 전에 대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우선 처리할 방침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납품일로부터 60일 안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를 주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깎거나, 돈이 아닌 상품이나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모두 위법입니다.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 주지 않았다면, 이 또한 불법에 해당합니다.

이밖에 하도급 관련 상담은 공정위 본부 종합상담실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아울러 하도급 대금이 법정 기일 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 등 여덟개 경제단체에도 회원사에 당부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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