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5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현금영수증이 자리 잡은 결과인데요, 2008년 현금영수증 전망에 대해 뉴스포커스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신성함 기자>
현금영수증제도는 일정한도의 현금영수증에 대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05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세계최초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금거래를 명확히 해 세금을 투명하게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중인 현금영수증 제도는 작년 한해 발급액이 전년대비 63% 증가한 50조원에 이르렀고 발급건수는 전년보다 103% 증가한 15억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408만 건에 1,400억 원이 발급되는 것으로 높은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제도의 정착을 위해 올해 7월부터 5,000원 미만의 소액결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액현금 시장에서 현금영수증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영업자의 세원이 투명해져, 올해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와 발급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15%에서 20%로 상향조정돼 연말정산시 납세자가 돌려받는 금액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총급여액이 3천만 원인 A의 총 지출액 2천만 원 중 신용카드로 천만 원, 현금영수증으로 8백만 원을 사용한 경우 공제율이 15%였을 때는 202만 5천원을 공제받았지만, 공제율이 20%일 때는 24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무려, 37만 5천원을 더 돌려받게 됩니다.
또한,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의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할 경우 사업자의 일시적인 세 부담을 줄여주고자 2010년까지 전화망을 이용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한해, 발행 건당 20원의 세액공제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작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해 국민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금영수증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투명한 세원을 바탕으로 깨끗하고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선진세정이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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