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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기준시가 고시
등록일 :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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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일반 건물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적용되는  '2008년 시행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은 지난해 49만원에서 2만원 상향 조정된 51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이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 상승분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 증가율을 감안해 결정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건물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재산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되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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