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조서 제출 철저
등록일 :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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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06년부터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하여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첫 해에는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이 없었지만 지난해부터는 미제출한 금액의 2% 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2007년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일용근로소득도 상근근로자 연말정산과 같이 올 2월 말까지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되니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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