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지급조서 제출 철저
등록일 : 2008.01.08
미니플레이

지난해부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06년부터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하여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첫 해에는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이 없었지만 지난해부터는 미제출한 금액의 2% 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2007년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일용근로소득도 상근근로자 연말정산과 같이 올 2월 말까지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되니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