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와 오피스텔의 양도세와 상속세 과세기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지난 해 보다 8% 이상 올랐는데요.
오늘 플러스 정보마당에서는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 기준시가의 열람에서부터 재산정 신청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지선 기자>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지난 해 보다 8%이상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있는 면적 3,000 제곱미터 이상의 상가와 오피스텔의 올해 기준시가를 지난 1일, 발표했습니다.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되는데요.
올해 기준시가 고시대상은 67만호로, 지난 해 63만호 보다 5%증가했으며, 수도권에 전체 고시대상의 84%가 집중됐습니다.
지난 해 기준시가와 비교해 볼 때, 상업용 건물은 평균 8%,오피스텔은 평균 8.3%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서울과 인천이 10.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은 서울 9.3%, 대전 8.2%, 인천 8.0% 순이었습니다.
지난 해 6%에서 7%에 머물렀던 상승률이 더 높아진 것은 올해부터 시가 반영률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상업용 건물은 의류 상가들이 몰려있는 서울 동대문 일대.
서울 신당동의 신평화 패션타운이 제곱미터당 1,411만원으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기준시가 상위 10위 안에 신당동의 제일평화시장, 청평화 시장 등 5개 상가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삼성타운이 새로 들어서게 되는 서울 강남역 일대는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올라 기준시가 상승률 10위 안에 8곳이나 서초동에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초동 현대 기림 오피스텔은 기준시가가 제곱미터당 220만원 대에서 1년 만에 890만원 대로 4배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분당의 정자동 타임브릿지이며, 상승률은 대전 은행동의 한밭 오피스텔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도세와 상속?증여세 과세에 활용되는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든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세청에서는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 제도를 시행해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기준시가 열람과 재산정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민원안내 콜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시가반영률 상승으로 상가와 오피스텔 소유자들은 더 많은 세 부담을 지게 된 만큼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기준시가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