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신문법 폐지
등록일 :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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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재의 신문법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신문법을 대신해, 신문과 방송의 겸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대체입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현구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재의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수위는 문화관광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미디어 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신문법을 대신할 대체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체입법은 신문과 방송의 겸업 규제를 완화하고, 신문지원기관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제정될 것이라고 인수위측은 설명했습니다.
인수위는 또 현재 전체 예산의 1%인 문화 부문 예산을 2%로 늘려달라는 문화부의 요청을,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협의.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인수위는 정부 예산 24조원 절감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예산처는 상반기 안에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확정하고, 준정부기관과 기금의 통폐합과 구조조정도 추진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습니다.
이로써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인수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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