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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갯벌 ´습지보호지역´지정
등록일 :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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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고창 갯벌 11.8㎢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해오던 어업활동을 제외하고 매립이나 간척 등 각종 갯벌 훼손 행위들이 모두 금지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곱 번째로 지정되는 고창갯벌은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와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46종의 바다새가 서식·도래하는 곳으로 이번 고창 갯벌의 습지보호지역은 부안 줄포만과 전남 진도, 무안, 순천만 등 6곳에 이은 7번째입니다.

해양수산부와 고창군은 당장 올해부터 생태복원사업을 포함하는 습지보호지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친환경 생태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고창갯벌을 람사 습지로 등록하는 동시에 오는 2012년까지 제2차 연안습지 기초조사를 실시해 보전가치가 높은 갯벌뿐만 아니라 훼손된 갯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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