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굴 껍질 처리대책
등록일 :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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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일대에서 연안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굴 껍질을 처리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굴 껍질을 자원화하기 위해 생산자와 굴 수협이 자율적으로 굴 생산량을 조절하고, 지자체는 소규모로 분산 시설된 패각 집하장을 광역 집하장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지정 관리인을 둬서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굴 껍질이 훌륭한 재활용 자원으로 변신하게 되면 연안오염 방지와 악취, 경관훼손 등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굴 생산 어업인과 가공업체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굴 패각의 재활용과 잔여패각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부처간 긴밀한 협조체제는 물론 어업인 생산자의 자구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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