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산물 조정관세 품목.세율
등록일 :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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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산물 조정관세 품목과 세율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거나 최근 관세율이 과다 인하된 품목에 한해 현행관세율이 유지됩니다.
조정관세는 관세법 제69조에 따라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시장의 산업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필요한 경우 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해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조정관세 대상은 해양수산부 9개, 농림부 4개, 산림청 2개, 산자부 1개 등 17개 품목에 적용됩니다.
수산 9개 품목 중 활뱀장어, 활돔, 냉동꽁치, 등 5개 품목은 세율이 인하되고, 활농어, 활민어, 냉동명태, 냉동오징어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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