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첫 소식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생활을 달라지게 할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박진석 기자>
2008년 새해를 맞아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질 좋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우선 전국의 모든 읍면동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이로써 주민등록증 분실이나 훼손 시에 민원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소지로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됐습니다.
아울러, 주민등록증 수령 기관을 본인이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과태료 경감비율은 4분의 3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말소된 주민등록을 재등록할 때, 최고 10만원까지 내야했던 과태료를 위반동기와 결과를 참작해 2분의 1까지 경감 받을 수 있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시행령을 1월중에 공포하고 공포시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하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더욱 엄격해진 제도적 장치가 선보입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본격 시행으로 공공기관이 CCTV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의무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CCTV 카메라를 설치한 뒤에는 설치목적이나 촬영범위를 담은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 개개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본인 정보의 열람과 정정 청구권 외에도 ‘삭제 청구권’을 신설해 원하지 않는 정보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개인정보의 유출 등에는 이를 신고해 바로 잡을 수 있는 ‘신고제’도 도입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개인정보의 수집에서부터 위탁, 이용·제공,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에 공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무분별한 악성댓글 방지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새로운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를 의미하는 G-PIN은 행정기관의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 G-PIN센터에서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하는 본인인증방식으로 2월중 실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터넷 게시판 공간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개인 간의 비방과 욕설 등 그 역기능을 막고 본인이 작성한 글에 책임을 부여해 건전한 인터넷 게시판 이용문화 조성에 앞장선다는 방침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동안 국가 등 공공기관에 적용됐던 특례조항이 삭제되고, 옥외광고물 실명제가 도입됩니다.
지금까지는 공공목적으로 설치하는 광고물에는 허가·신고절차와 표시 방법 등의 특례가 적용돼,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받아 왔습니다.
또한 허가·신고대상인 옥외광고물은 허가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해 광고주 및 광고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키고, 불법광고물 철거 등 시정명령 불이행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특히 전화번호 외에 연락처가 없는 불법 벽보, 전단 등은 광고주에 대한 인적사항 파악이 쉽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했지만,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의 시행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불법광고물 광고주의 인적사항을 추적할 수 있게 돼 처벌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밖에도 2008년 경차기준이 800cc에서 1000cc로 확대되면서 기대를 모았던 경승용차는 취득세, 등록세등 지방세를 감면받게 됐으나, 운행단계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와 혼잡통행료, 공영주차료, 고속도로통행료 등은 관련법령이 국회에서 심의중이어서 빠르면 2월중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민원·행정서비스의 연속성을 살려 2008년에도 빈틈없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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