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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목조목 정보 제공
등록일 :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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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터넷 쇼핑몰 많이들 이용하시죠.

하지만 자세한 치수 등 제품정보가 부족해서 구입한 뒤에 반품하는 일도 많은데요.

앞으론 이런 불편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충현 기자>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는 한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의류부터 화장품과 식료품, 전자제품까지 모든 제품들을 몇 번의 클릭으로 살수 있습니다.

이처럼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꼼꼼한 제품 정보를 얻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품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는 지난 2005년 271건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만 천 백건을 넘어서며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상품정보 제공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의류와 잡화, 소형 가전제품 등 온라인 거래가 많은 31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16가지에 달하는 구체적인 제품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상품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구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더불어, 소비자 불만 처리비용과 제고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판매업자들에게도 이득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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