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르제거 자원 봉사자 민방위교육 면제
등록일 :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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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전라남도 해안지역까지 유입된 타르 제거 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 민방위 교육을 면제해줄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타르 제거 자원봉사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은 4시간으로 잡혀있는 올해 법정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방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는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전라남도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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