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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도입
등록일 : 200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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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화면으로 보셨듯이 올해부터 이른바 '배심원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요즘 이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여념이 없는 법제처의 박지영 사무관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1> 앞서 법제처의 국민참여재판 홍보 영상이 나갔는데, 참 재미있게 만드셨군요.

먼저 국민참여재판이 무엇인지, 또 도입의 의미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Q> 그렇다면 배심원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또 이유 없이 배심원을 거부했을 땐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Q3> 외국 영화를 보면 배심원의 평결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배심원 평결이 어떤 힘을 갖게 되나요.

Q4> 일각에서는 배심원들이 정에 이끌려서 감정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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