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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cc 미만 경차도 통행료 50%할인
등록일 : 200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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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8백㏄ 미만에만 적용됐던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혜택이 내일부터 천㏄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천cc 미만 경차는 서울~부산간 9천50원, 서울~목포간 8천원의 할인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외국수입차의 경우 천cc 미만이라 하더라도 길이나 너비 등이 국내 경차규격을 초과할 경우엔 소형차로 분류돼 할인을 받지 못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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