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대구와 울산 등 10개 혁신도시 예정지 내 원주민들은 직업전환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직업전환훈련은 원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우선 순으로 하며 훈련기간 동안에는 수당이 지급됩니다.
서정표 기자>
오는 18일부터 혁신도시내 원주민들은 중장비 운전이나 건축목공과 같은 직업전환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상은 만 15세에서 55세까지로 원주민 중에서 기초 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우선입니다.
훈련기간에는 수당도 지급되고, 훈련을 마치면 혁신도시 건설현장에서 바로 일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공포하고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창출 사업도 지원됩니다.
묘지를 이장하거나, 공공기관 건물의 시설관리 및 방치된 지하수 공사 등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수반되는 사업 일부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생계조합이 위탁 시행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건교부는 또 공사, 용역 등 계약을 할 때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고용하도록 사업자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건교부는 현재 행복도시에는 123명이 직업훈련을 마쳤고, 주민단체와 58억원의
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공을 거두고 있다며 향후 각 지자체별로 취업은행과
취업지원 추진반 등을 설치해 주민 생계를 적극 도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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