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명의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서 피해자의 심적ㆍ경제적 고통은 큰 것은 물론이고, 해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박성욱 기자>
서울 양재동에 사는 윤 모 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한 채권추심대행기관에서 이동전화요금이 연체됐다면서 60여만 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동통신사에 연락해보니 어떤 사람이 저에게 핸드폰 선물을 한다면서 이동전화서비스를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약 2년간 접수된 이동전화 명의도용관련 피해구제 151건을 분석한 결과, 64.9%가 이동통신 대리점 등이 본인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이동통신 가입신청을 받아 명의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리점 등이 대리인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을 경우 본인 날인 위임장, 명의자 신분증 등으로 가입자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변사람이 아닌 타인이 명의를 도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1인당 평균피해금액이 132만원이나 됐습니다.
한편, 조사 대상 중 54.3%가 명의도용으로 발생한 요금에 대해 채권추심대행기관으로부터 요금납부독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변사람들을 통해 명의도용이 이뤄지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평소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해야 하며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의 이동통신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명의도용사실을 발견했다면 해당 이동통신사 및 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해
요금 체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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