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한 도로에서 무작정 끼어드는 차량들 때문에 짜증났던 경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젠 무인단속 카메라가 끼어드는 차량들을 단속한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끼어들기가 잦은 지역 2곳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시험운용에 들어갔습니다.
박상완 기자>
길게 늘어선 차들 사이로 곳곳에서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차들이 눈에 띕니다.
차들이 끼어들 때마다 끼어드는 차들과 주행하는 차들이 엉키면서 꽉 막힌 도로는 더 혼잡해집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작정 끼어들고 보는 차들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리는 아찔한 순간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상습 정체 구간에서 자주 발생하는 끼어들기.
경찰은 이러한 출퇴근 시간의 상습정체와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끼어들기를 막기 위해,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을 잡아내는 무인 단속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이번에 도입하게 된 끼어들기 무인단속은 두 대의 카메라로 끼어들기 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방식입니다.
즉, 도로를 주행하던 차가 끼어들려고 지정 차선을 넘는 순간 19m 높이에 있는 단속카메라가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을 골라 추적합니다.
이어서 그 차가 카메라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아래쪽 카메라가 그 차의 번호판을 촬영하게 되고, 단속된 번호판을 조회해 교통위반 범칙금이 청구됩니다.
한편, 끼어들기가 허용되는 점선 구간이라 하더라도 차량이 정체될 때 차선을 바꾸면 끼어들기로 간주됩니다.
현재 점선구간에서 끼어들기를 하면 과태료 3만 원을 부과 받게 되며, 실선구간에서 끼어들기를 하면 과태료 3만 원에 벌점 10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경찰은 시범운용 기간인 2월 말까지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질서협조장’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는 3월부터는 현재 끼어들기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두 지점 이외에도 카메라를 확대 설치하고 위반차량에 대해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번 끼어들기 무인단속 카메라의 설치가 교통정체와 사고를 유발하는 끼어들기를
줄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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