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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신용카드 관련제도
등록일 : 200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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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와 같은 국세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안쓰는 카드를 해지하기도 훨씬 쉬워집니다.

이해림 기자>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보유한 신용카드는 4장에 가까운 3.9장.

실상 자주 쓰는 카드 한 두장을 빼곤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들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쓰지 않을 카드는 아예 가입하지 말고, 안 쓰는 카드는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경쟁에 제동을 걸면서,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가입비 면제 관행이 사라집니다.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가입비가 부과되는 겁니다.

만일 해지 절차가 귀찮아서 계속 가지고 있다면 올해부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의 해지가 한층 간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카드사는 1년 이상 휴면카드에 대해선 무조건 고객에게 해지 의사를 물어야 하고, 여기에 동의하면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자동적으로 카드가 해지됩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심사가 끝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10월부터는 종소세나 부가세 같은 국세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연말 '국세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상반기 안에 카드로 낼 수 있는 세금 종류과 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음식.숙박업자 가운데 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을 덜기 위해 카드 매출세액 공제율이 현행 1.5%에서 2%로 인상됩니다.

또, 상반기 안에 국내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선불카드를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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