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즉 배심원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이르면 다음달 초 처음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오세중 기자>
검사와 변호인이 배심원단을 설득하기 위해 불꽃 튀는 법정공방을 벌입니다.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 고심하는 배심원단이 있는 법정풍경은 외국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한 장면.
올해부터 우리나라도 국민참여재판, 즉 배심원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대구지방법원이 강도상해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씨가 제출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여 이르면 다음 달 초 국민참여재판이 처음 열릴 전망입니다.
국민참여재판 제도란?
국민이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제도로 살인,강도강간 등 중범죄 사건에 한해서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희망한다고 무작정 배심원제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배심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주민 중 무작위로 선정되고, 국회의원, 변호사, 법원검찰공무원과 경찰, 군인 등은 선정될 수 없습니다.
선정된 배심원들은 법정에서 증인석 앞에 앉아 검사와 변호인의 진술을 토대로 평결을 내리는데 배심원 인원은 사형과 무기징역 사건에는 9명, 그 외 사건은 7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배심원제도는 우리에게 익숙한 미국의 제도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배심원이 직접 유무죄를 판결하지만 우리나라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인 효력만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5년간 시범운영을 통해 배심원제를 모든 사건
재판으로 확대할지, 미국식 배심제도 도입으로 이어질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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