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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안쓴카드 연회비 안낸다
등록일 : 200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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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는 연회비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또, 카드의 해지절차도 간편해져서 카드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아도 서면과 ARS,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김용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는 1년 이상 쓰지 않은 카드에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13일 이같은 내용을 승인한 공정위는 신용카드사들이 준비기간을 거쳐 4월쯤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지절차도 간편해져 카드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아도 서면과 ARS, 인터넷 홈페이지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휴면카드 해지여부도 3개월 내 고객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해지하도록 했습니다.

카드를 해지해도 잔여 포인트는 일정기간 유지됩니다.

대신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막기 위해 종전과 달리 신규회원에게 첫 해 연회비가 부과됩니다.

또 카드 분실, 도난으로 제3자가 부정사용한 금액은 신고접수일로부터 60일까지 카드사에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지만 회원 관리소홀로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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