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펀드 투자 확대된다
등록일 : 200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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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가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퇴직연금의 펀드 투자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주식형 펀드와 혼합형 펀드, 외국채권 등에 5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적립금을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30~40%에서 50%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채권형 해외펀드와 원리금 보장상품에 투자하는
데 제약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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