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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업체 무더기 적발
등록일 : 200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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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사이버상에서 불법 영업을 하거나, 광고 기준을 지키지 않은 대부업자 등 백열두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해림 기자>

Q1>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금융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불법행위 사례부터 좀 살펴보죠.

A1> 네. 이번에 불법금융행위로 금융감독원 사이버금융감시반에 적발된 업체는 모두 112곳에 달합니다.

증권과 보험, 대부업 등 금융 전 분야에 걸쳐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표시, 광고기준을 위반한 대부업자가 47개 업체로 가장 많은데요,예를 들면 ''3천만원으로 3년안에 10억원 만들기''를 할 수 있다는 등의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 무료로 보험을 상담해준다며 소비자를 현혹한 무등록 보험모집 중개업체도 24개 업체가 적발됐는데요, 이들은 보험회사 설계사에게 돈을 받고 소비자 정보를 제공해 보험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등록은 안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험모집 중개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제도권 금융기관의 상표나 상호를 무단 도용해 소비자를 현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Q2> 네, 수법이 참 다양하고 지능적인데,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될까요.

A2> 네, 금융감독원은 우선 단기간에 고수익 실현을 약속하는 광고나 이메일 등을 통한 외국인의 금융거래 제의 등을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제도권 금융기관인지, 혹은 등록을 하고 적법하게 영업하고 있는 업체인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볼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홈페이지에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 코너를 신설하고, 불법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접했을 땐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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