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안쓴카드 연회비 안낸다
등록일 : 2008.01.14
미니플레이
이르면 오는 4월부터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에는 연회비가 붙지 않습니다.
해지절차도 간편해져서 카드사를 직접 가지 않고 자동응답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해지가 가능해집니다.
김용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는 1년 이상 쓰지 않은 카드에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13일 이같은 내용을 승인한 공정위는 신용카드사들이 준비기간을 거쳐 4월쯤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지절차도 간편해져 카드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아도 서면과 ARS, 인터넷 홈페이지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휴면카드 해지여부도 3개월 내 고객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해지하도록 했습니다.
카드를 해지해도 잔여 포인트는 일정기간 유지됩니다.
대신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막기 위해 종전과 달리 신규회원에게 첫 해 연회비가 부과됩니다.
또 카드 분실, 도난으로 제3자가 부정사용한 금액은 신고접수일로부터 60일까지
카드사에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지만 회원 관리소홀로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현장 (1회) 클립영상
- 이 당선인 신년기자회견, '공직사회가 먼저 변화해야' 1:57
- 다음달 1일부터 기업인 공항 귀빈실 이용 0:28
- 인수위, 재건축 기반시설부담금 완화 안해 0:32
-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업체 무더기 적발 1:56
- 정통부, 포털 자의적 기사 수정 금지 추진 0:28
- EU , 美제치고 對韓 최대 투자국 부상 1:32
- 비수도권 중소기업 178억원 지원 1:35
- 어린이 교통사고 5년만에 절반으로 감소 0:22
- 의약품 품질관리 크게 강화 0:23
- 1년이상 안쓴카드 연회비 안낸다 1:17
- 설 용품, 싸게 마련하세요 1:12
- 희망의 베이징 3:54
- 대구,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 한창 2:22
- 출입국 4천만명 육박 1:36
- 광주 전남방문의 해 선포식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