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으로 3년 안에 10억원 만들기''.
솔깃한 말이지만, 대부분 허위.과장 광고들입니다.
사이버상에서 불법 금융행위를 일삼아온 업체 112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해림 기자>
인터넷으로 보험 모집을 하고 있는 한 중개업체.
보험 견적 서비스와 재정 상담이 모두 무료란 글귀가 보는 이를 솔깃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무료를 가장해 소비자 정보를 수집한 뒤에 이를 보험회사 설계사에게 팔아넘겨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해주는 무등록 업체였습니다.
싼 이자를 강조하는 또 다른 대부업체.
자영업자는 물론 신용불량자까지 우대한다고 광고하지만, 정작 중요한 대부 이자율이나 연체 이자율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불법금융행위를 일삼아온 업체 112곳이 금융감독원 사이버금융감시반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한 업체가 47곳으로 가장 많았고, 무등록 보험모집 중개업체가 24곳, 무등록 대부업소가 13곳이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불법 영업사실을 은폐하려고 카페나 블로그 등 개인 웹사이트를 개설해 일부 회원만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곳까지 생겨나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석달 동안 치밀한 점검을 통해 이들 업체를 적발한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단기간에 고수익 실현을 제시하는 광고나 이메일을 통한 외국인의 금융거래 제의가 올 경우엔 일단 의심해볼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거래를 하기 전에는 제도권 금융기관인지, 혹은 등록을 하고 적법하게 영업하고 있는 업체인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홈페이지에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 코너를 신설하고, 불법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접했을 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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